1번은 도덕적으로 민희진이 잘못 했을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해고까지 할만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민희진 1차 승
2번은 하이브가 너희 소속사가 아닌 소속사의 모회사인데 거기에 부당대우 받았다고 전소해지는 안되고 민희진 해고 당한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안도르 승(항소 취하했으니), 단, 다니엘은 끝까지 소송중.
자꾸 민희진이 1번과 2번을 연계해서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완전 별개임. 1번이 2번의 유발 원인이지만 소송은 별개임.
1번은 사실 애매했음. 말만하고 만나기는 했지만 제대로 액션은 안했는데 그걸 가지고 해고하고 스톡옵션을 취소하니 확률이 아슬아슬했음. 그런데 2번은 대부분 사람들이 안도르 승으로 예상했는데 그걸 가지고 퉁치자는게 될런지 모름.
[@하루]
이거는 님이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민희진이 표절의혹 제기와 내부고발을 했더니 역으로 하이브가 배임행위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건 판결문 내용이 아니라 1차 기자회견 때부터 하던 민희진씨 개인 주장임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었고 오히려 이후에 뉴진스 언급하는 바람에 민희진이랑 하이브 갈등에 뜬금없이 뉴진스가 참전하는 구도만 만듦
뉴스 내용이라고 올려주신 부분도 판결문에 배신행위라고 언급된거부터 법원판단으로도 모종의 행위가 있었던건 맞다고 오피셜 박아버린거임
대신 현행법상 배임은 다른 흉악 범죄랑은 달리 예비죄가 없음
실제로 실행에 옮겨서 결과가 나온게 아닌 이상 공모를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가 없음
배임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정황만으로 감사한 뒤 배임죄를 물었기 때문에 저런 판결이 나온거지
저것만으론 님이 믿는 민희진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볼 순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판결문 내용입니다 하고 적어주신 부분도
민희진이 독립을 도모한 정황은 있으나 그건 하이브의 허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주주간계약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음 인데
이것도 하이브가 고용한 하이브 계열사 대표였던 민희진씨가 독립을 도모했기 때문에 여기엔 하이브의 허락이 전제 됐다고 보는거지
피프티 때처럼 외부세력이 템퍼링 시도했으면 문제 됐음
오히려 '독립을 도모한 정황은 있으나' 로 한 번 더 못 박기만 한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하면서 도의적으론 잘못이 맞다고 하는거임
이후에 소송이어나가도 아마 하이브가 계속 불리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민희진이 옳고 하이브가 틀렸다가 되진 않음
[@치코리타]
에효 믿고싶은것만 믿고 보네 진짜
저거 안봐요?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담 수준이며 ▲하이브 동의를 전제한 가정적 시나리오에 불과
하나 더 적어줘요? 밑에 뉴스 내용
“하이브가 먼저 언론 플레이...신뢰 깨뜨린 건 하이브”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뉴진스 멤버를 등에 업고 어도어 지분을 저가에 매각하는 손실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중략) 하이브가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의 제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게 뭔내용인지 알아요? 감사로 털어서 민희진 카톡 내용 나왔다는거에요 그러니까 민희진이 내부고발하고 하이브에서 그냥 보복성으로 감사해서 털었는데 카톡내용 나와서 언플했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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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비긴걸로 하지 않을래? 이게 승자의 여유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