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주장 반영해 "부검 군의관 참고인 조사"
"실무자 서명 규정 어기고 조사계획서 작성"
당초 '진정 반려' 통보 사실도 문건으로 드러나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상철씨(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ㆍ당시 민주당 추천)가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또 계획서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사건 당시 부검 군의관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명기했다. 이 역시 "군의관 시신 검안 보고서에는 46명 전원 사인이 '익사'로 돼 있어 어뢰 폭발로 사망했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신씨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김상진ㆍ박용한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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