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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만들고 퍼뜨린 여중생 1심서 징역 장기3년

송고시간2020-06-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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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연 기자
김치연기자

법원 "일벌백계 수단 삼는 것 아냐…더 반성할 시간 갖는 게 장래에 도움"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현재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동영상이 유포된 이상 계속 불특정 다수에게 더 유포되거나 재생산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아직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을 참작해도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또래 피해자에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해 수십 개의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과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일벌백계의 대상이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더 반성할 시간을 갖는 것이 피고인의 장래에도 더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며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양은 검찰 조사에서 과거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게 비슷한 피해를 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본 피해를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함으로써 보상받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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