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추격, 창문 맨손 격파… 영화 뺨치는 음주운전자 검거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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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6.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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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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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페이스북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던 운전자를 경찰이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맨손으로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에는 ‘음주·난폭운전하며 도주하는 운전자. 숨 막히는 추격전, 그 결말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경찰청 페이스북

영상을 보면 2차선 도로에서 경찰차가 경차를 쫓는 모습이 나온다. 경차 운전자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을 하고, 수시로 차선을 바꾼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벗어나서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태로운 모습도 보인다.

경찰은 끈질긴 추격 끝에 경차를 멈춰 세웠고, 한 경찰관이 재빨리 경차로 다가가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부수고 운전석 문을 연다.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은 영상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추월을 피하고 계속해서 피의자 차량을 추격했다”며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페이스북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6시쯤 발생했다.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술을 마신 30대 남성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양주시 백석읍까지 약 40㎞를 추격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페이스북

영상에는 이날 오후까지 페이스북에서만 9400여 개의 ‘좋아요’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맨손으로 창문을 깬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는지 걱정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오경묵 기자 no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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