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 후 자수한 20대 남성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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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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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헤어진 연인과 다투다 격분하자 상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김모(22)씨는 지난해 12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 권모(당시 32세)씨를 만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됐다. 말다툼 중 격분한 김씨는 권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권씨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1심 법원은 “옛 연인이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권씨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고도 썼다.

다만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김씨는 징역 12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피해자와의 관계·사건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폈을 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2심은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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