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흉기로 아내 살해 2심서 살인죄 인정..형량 늘어

2019. 5. 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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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50대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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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11년으로 상향..재판부 "살해의 고의성 인정"
[연합뉴스C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말다툼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50대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8) 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뒤집고 다시 살인 혐의를 적용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흉기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아내에게 집착했고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것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 25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지만, 공격 행위가 1회에 그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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