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불러내 강제로 ‘20㎝ 잉어 문신’ 새겨

입력
수정2023.05.11. 오전 7:42
기사원문
권남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 B군 허벅지에 새겨진 잉어 문신. YTN 보도화면 캡처

또래 중학생을 위협해 그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쯤 인천 한 모텔에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중학생 B군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 폭 11㎝가량의 검은색 잉어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B군 부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이 B군에게 문신을 강제로 새긴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2년 전부터 A군에게 맞고 금품을 뜯겨왔던 터라 문신 연습을 하겠다는 황당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학생 B군 허벅지에 새겨진 잉어 문신. YTN 보도화면 캡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의 부모도 “새기는 데 장시간이 걸리는 문신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가 있느냐”면서 “아들은 B군 등이 원해서 문신을 해준 것”이라고 YTN에 반박했다.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학생은 또 있다. B군의 친구인 C군 역시 가슴과 팔에 도깨비 문신이 새겨졌다. 경찰은 최근 C군의 학부모에게도 고소장을 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다. C군의 가족은 신고 이후에도 괴롭힘이 이어져 가족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A군에게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