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억 기부' 받고 '2억' 후원한 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정필재 2019. 5. 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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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아동을 지원하겠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4만9000명은 아이들을 직접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새희망씨앗은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1600만원까지 기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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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한 아동을 지원하겠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희망씨앗 회장 윤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새희망씨앗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따뜻한 모성을 담은 교육을 제공한다”며 기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21개의 콜센터를 차리고 “결손 아동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달라”며 무작위로 전화를 돌렸다.
 
이 중 4만9000명은 아이들을 직접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새희망씨앗은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1600만원까지 기부받았다.
 
이렇게 모인 돈은 모두 127억원이다. 
 
이 가운데 1.7%인 2억원은 결손 자녀를 위해 쓰였다. 윤씨는 학생들에게 전달할 태블릿 PC를 저렴하게 샀다. 여기에는 인터넷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 등이 담겨있었다. 
 
1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은 모두 본사와 전국 지점이 나눠 가졌다. 윤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외제차를 샀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골프를 쳤고 요트를 즐기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하지만 새희망씨앗은 후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속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후원받는 아이들의 이름 일부와 거주지를 공개했다. 새희망씨앗은 이들이 실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이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복지시설에서 허위로 받아낸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들에게 발급해주기도 했다.
 
1심은 윤씨에게 8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모두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윤씨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새희망씨앗 기부 피해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1월 “합의를 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의 계좌번호를 요청했다. 피해자 측 관계자는 “‘돈을 보냈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합의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윤씨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알려 감형받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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